비자 및 체류
비자/체류
유학(D-2) 비자 연장
- 유학(D-2) 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비자 연장 허용 상한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최대 5년, 박사: 최대 8년
제출서류
- 신청서 (http://www.hikorea.go.kr),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수료증명서 및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출입국 요청 시 제출)
- 은행잔고증명서: 신청자 본인 이름의 계좌로 4,800,000원(8,000,000원*6개월)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제학생은 반드시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자신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이 지나서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