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비자/체류
학적 변동 시 유학(D-2) 비자
유학(D-2) 비자는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므로 유학(D-2)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학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체류만료일과 상관 없이 학생이 소지한 유학(D-2)비자는 만료됩니다. 학적 상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학생은 학적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국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로 관리됩니다.
학적 상태 변동
- 휴학
- 자퇴
- 제적
- 졸업 및 수료
- 교환학생 파견(6개월 이상)
복학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 후 신규 유학(D-2)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복학 신청 후 종합봉사실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시 유효한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신청서
- 여권사본
- 은행잔고증명서(20,000,000원 이상)
- 최종학력증명서(첫학기 복학자인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안내
- 금액기준: 20,000,000원 이상
-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
- (중국) 중국 소재 은행 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유효 증명서로 인정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것
- (베트남) 10,000,000원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또는 유학경비 예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