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외국인등록
신규신청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http://www.hikorea.go.kr), 여권 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기숙사거주자: 기숙사에서 발급, 그 외: 부동산 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가 학생 본인이 아닐 시 계약서+계약자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 안내
유학생서비스팀에서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접수 시 수수료는 25,000원으로, 개별 신청보다 저렴하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체접수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절차 안내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단체 신청이 안내되면 안내에 따라 접수
- 추후 안내되는 날짜에 단체 지문 등록
- 4주~6주 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공지한 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번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수수료
여권사진 1장(흰색배경 3.5cmX4.5cm, 6개월 이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