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보험
D-2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 후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건강증진 등에 대한 보험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 2년마다 무료 일반검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안내
- 납부기간: 외국인등록일부터 납입의무가 발생하며, 체류기간이 종료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납부기한: 선납 방식, 매달 25일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방학 포함)
- 보험료 고지: 고지서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매월 우편 발송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신청인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전자문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방법:
- 전자고지서 : 매월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수령
- 자동이체: 매월 납부마감일에 건강보험료 자동 출금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
- 금융기관 납부: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