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학적 변동
1. 휴학 절차 안내
휴학신청서 다운로드 -> 기본사항 작성 -> 학생지원센터(학생회관 306호) 방문 후 휴학신청서 확인 -> 재무회계팀(행정관 304호) 방문 후 확인 -> 유학생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05호) 방문, 제출서류 지참 필수 1. 휴학 신청서, 출국예정확인서, 15일 이내 출국할 비행기 티켓 -> 학사팀 제출(행정관 201호)
2. 휴학 시 제출 서류
- 가. 휴학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나. 출국예정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다. 15일 이내 출국할 비행기 티켓
3. 휴학 가능 기간
| 학위구분 | 학부 | 대학원 | |||
|---|---|---|---|---|---|
| 학사 | 학석사연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 최대 휴학기간 | 3년 | 2년 | 2년 | 2년 | 2년 |
4.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사유 | 임신, 출산 | 육아 |
|---|---|---|
| 신청자격 | 정규 학기 재학생(연구등록생 불가) | |
| 가능학기 |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 |
| 제출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신고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휴학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1년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추가로 신청 가능) |
|
5. 등록금 반환 기준
| 휴학(자퇴 포함) 신청일 | 반환 금액 |
|---|---|
|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 등록금 전액 |
| 학기 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6.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개강 후 휴학할 경우 학칙 제53조 2항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휴학, 자퇴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복학
외국인 유학생은 복학 사실을 유학생서비스팀(studyabroad@sookmyung.ac.kr)으로 알리고 학기별 복학신청 기간에 숙명포털시스템을 통해 복학 신청합니다.
유학(D2) 비자 신청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생서비스팀으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신청서
- 여권사본
- 은행잔고증명서(20,000,000원 이상)
- 최종학력증명서(첫학기 복학자인 경우)
- 토픽성적표(한류국제대학 소속 학생 제외) 또는 숙명글로벌어학원 수료증(조건부 입학자로 어학연수 중 복학자)
은행잔고증명서 안내
- 금액기준: 20,000,000원 이상
-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
- (중국) 중국 소재 은행 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유효 증명서로 인정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것
- (베트남) 10,000,000원 이상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또는 유학경비 예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