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학적 변동
제적으로 처리될 경우, 변동신고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학생 비자가 취소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퇴
1. 신청방법
자퇴신청서 다운로드 -> 기본 정보 작성 -> 학생지원센터(학생회관 306호) 방문 후 확인 -> 재무회계팀(행정관 304호) 방문 후 확인 -> 도서관 1층 대출실 확인 -> 유학생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05호 방문), 제출서류 반드시 지참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자퇴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출국해야함
2. 제출서류
- 자퇴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자퇴 이후 출국 계획 증빙 항공권
- 편입 자퇴일 경우)타대학 편입 사실 증명서
3. 자퇴 외 제적 종류
- 가. 일반제적
일반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 미등록제적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기타제적 - 대학(본교, 타교)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
-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학사제적
학사제적 학업성적 불량제적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
(학부: 성적경고 연속 3회, 대학원: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3.0/4.3 미만인 자)재학년한초과제적 - 학부 수료생으로 3년 이내 졸업하지 못한 기간만료 수료자
-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석사 및 학석사연계과정 12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20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