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등록금
해당학기의 수업료를 4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치수별 등록금액 = 실납입금액의 25%
- 아래 기간 신청자에 한해서만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치수별 등록금액
| 구분 (등록금액) | 신청기간 | 1차 (25%) + 기타납입금 선택 납부 |
2차(25%) | 3차(25%) | 4차(25%) |
|---|---|---|---|---|---|
| 1학기 | 2월 중순 | 본등록기간(2월 말) | 3월 말 | 4월 중순 | 5월 중순 |
| 2학기 | 8월 중순 | 본등록기간(8월 말) | 9월 말 | 10월 중순 | 11월 중순 |
정확한 신청 및 납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공지 참조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Ex>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학사 > 등록 > 등록고지서출력 및 분납신청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 전 '나의 분할납부 금액 > 미리보기' 에서 금액확인가능
- 서약서 확인 및 동의 > 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 서약서 동의 후 분할납부 신청 완료
- 고지서 출력 > 1차 / 2차 / 3차 / 4차 > 분납고지서
분할납부 신청기간 중에만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