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규정
연구 윤리규정
「창의융합연구」 연구 윤리
제1장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창의융합연구」의 투고 및 게재하는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창의융합연구」의 간행에 참여하는 투고자 및 게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 용어 정의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창의융합연구」에서 행하여지는 부정 행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정행위”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전반의 행위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 논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수관계 공동저자 표시”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특수관계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투고자의 연구 윤리 의무
- 본 학술지「창의융합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서명한다.
-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이해 상충에 관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할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저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거나 과정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 등의 선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특수관계인 공동 저자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할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저자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연구 참여에 따른 이해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논문 투고 시 사전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본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저자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책임저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젠더혁신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하며,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 연구자로서의 정직성을 지키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논문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 단, 다른 학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정보 제공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이 가능하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연구 윤리 의무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적 이념, 친분과는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의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평가 의뢰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 투고자의 소속과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의무
-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투고 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 소속
위원회는 창의융합연구소 산하에 비상설치위원회로 운영하며, 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제9조 절차
- 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 제보는 창의융합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는 실명으로 한다.
-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연구의 기록이나 증거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예비조사 절차
- 예비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내로 착수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예비조사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 본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사의 결과 보고
-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혐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 위원회 명단
-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 결과를 승인,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최소 3년간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 통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증인이 확보된 경우
-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해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 통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관련 기록은 연구소에서 조사 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하였다.
부칙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개정된 규정은 3권 1호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개정된 규정은 4권 1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