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규정
편집 및 심사 규정
「창의융합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창의융합연구」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과 국내외 편집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창의 융합 분야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높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역할과 임무
- 「창의융합연구」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 게재될 논문에 대한 기획 및 우수논문을 추천한다.
- 투고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창의융합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3조 참조)를 확인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 및 선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 검토 및 발간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는 정규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 중 학문적 이슈를 고려하여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운영
- 1년에 2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진행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 심사규정 및 기준
-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정보의 노출 방지 및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투고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창의융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어워드 수상 논문은 어워드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투고된 경우, 1차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되며 면제된 1인의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이다.
- 편집위원회는 학부생 단독으로 원고가 투고될 경우 편집위원회 검토를 실시한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부생 원고가 지도 교수와 함께 투고될 경우 편집위원회 검토 없이 1차 심사를 실시한다.
- 1차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주제의 필요성
- 논문 초록의 요약 우수성
- 주제와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질적 수월성, 독창성 및 창의성
- 논지의 일관성과 진술의 명확성
- 논문 형식의 체계성
- 학문적 발전 기여도
- 학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 1차 심사위원들은 위 심사 기준을 참고로 심사하고, 심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30점(게재가)/20점(수정후게재)/10점(수정 후 재심)/0점(게재 불가)
- 단, 0점(게재 불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표절한 경우
-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사 결과서에 ‘매우 부족’으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준거하여 1차 총평을 내린다.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총평에서 20점(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잠정적인 30점(게재가)로 간주한다.
- 1차 총평에서 10점(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2차로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1차 심사위원들이 아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1차 심사의 총평이 ‘게재가’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검토만 이루어진다.
- 1차 심사의 총평이 ‘수정후게재’인 경우, 1차 수정 논문은 편집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 단, 다양한 융합 분야의 원고가 접수되기에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이 없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집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편집위원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는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1차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수정후게재’ 중 하나로 판정한다.
- 1차 심사의 총평이 20점(수정후재심)일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한다. 2차 심사위원은 3인의 1차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1차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수정후게재/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또한 1차 심사 내용 외 추가로 심사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차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 편집위원회 및 논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최종 검토한다.
<최종 심사 총평 예시>
심사결과 1,심사결과 2,심사결과 3,총점, 총평 안내하는 표 심사결과 1 심사결과 2 심사결과 3 총점 총평 30점(게재가) 30점(게재가) 30점(게재가) 90점 80-90점(게재가) 30점(게재가) 30점(게재가) 20점(수정후게재) 80점 30점(게재가) 30점(게재가) 10점(수정후재심) 70점 50-70점(수정후게재) 30점(게재가) 20점(수정후게재) 20점(수정후게재) 30점(게재가) 20점(수정후게재) 10점(수정후재심) 60점 30점(게재가) 30점(게재가) 0점(게재불가) 20점(수정후게재) 20점(수정후게재) 20점(수정후게재) 30점(게재가) 20점(수정후게재) 0점(게재불가) 50점 30점(게재가) 10점(수정후재심) 10점(수정후재심) 20점(수정후게재) 20점(수정후게재) 10점(수정후재심) 30점(게재가) 10점(수정후재심) 0점(게재불가) 40점 30-40점(수정후재심) 20점(수정후게재) 20점(수정후게재) 0점(게재불가) 20점(수정후게재) 10점(수정후재심) 10점(수정후재심) 30점(게재가)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30점 20점(수정후게재) 10점(수정후재심) 0점(게재불가) 10점(수정후재심) 10점(수정후재심) 10점(수정후재심) 20점(수정후게재)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20점 0-20점(게재불가) 10점(수정후재심) 10점(수정후재심) 0점(게재불가) 10점(수정후재심)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10점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0점(게재불가) 0점 총평 점수: 게재가 30점 / 수정후게재 20점 / 수정후재심 10점 / 게재불가 0점
- 게재 확정된 원고의 영문 초록은 질적인 재고를 위하여 저명한 에디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정 검토를 받는다.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단, 영어권 국가의 투고자 및 영문학과 관련 투고자는 제외).
- 게재 확정된 영문 원고는 논문의 질적인 완성도를 위하여 창의융합연구소와 협약된 전문 에디팅 기관에서 본문 교정을 받거나, 투고자가 직접 에디팅 전문 기관에서 본문 교정을 받은 후 증명서를 제출한다. 본문 교정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단, 영어권 국가의 투고자 및 영문학과 관련 투고자는 제외).
제6조 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학술지 간사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 편집 차례는 논문 접수일 순서로 결정하며, 단 접수 일자가 동일할 경우 투고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정한다(영문 원고일 경우도 성 발음 순서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초청 원고 및 스폐셜 원고의 순서는 발표 순서로 정규 논문의 앞 단에 위치한다.
- 한 호에 발간될 게재 대상 논문은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이 게재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1호 혹은 2호 중 하나로 차례를 결정한다.
제8조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별첨 첨부)를 본 학회 메일(info.convergence@sookmyung.ac.kr)로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권 1호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개정된 규정은 3권 1호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 개정된 규정은 4권 1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