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정관
창의융합연구소 정관
- 제 정 : 2020년 3월 5일
- 개 정 : 2022년 10월 9일
- 관리부서 : 창의융합연구소
- 관련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2.10.09.)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목적)
연구소는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와 환경 등의 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9.)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연구 활동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한 교육 활동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한 국제 학술 연구 및 협력 사업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학술지 및 연속 간행물 발간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연수 개최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개정 2022.10.09.)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환경 등의 융합 분야 관련 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관리 (개정 2022.10.09.)
-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연구센터)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 (소장)
-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소장은 교내 ㆍ 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센터장)
-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 연구센터장은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간사는 제9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위원)
-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원)
-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조교)
-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0.09.)
- 연구조교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 활동과 연구소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09.)
제12조 (객원연구원 : Research fellowship)
-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박사 후 연구과정 : Post-Doc. Program)
소장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과정요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5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 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ᆞ·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09.)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2.10.09.)
-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2.10.09.)
-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10.09.)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9.)
제4장 재정
제1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 대학의 보조금 (대학, 정부기관, 관련단체)
-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 (기업 및 개인)
- 연구위원의 기여금
- 기타수입
제19조 (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 (장부 및 물품관리)
-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소장은 연구소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2조 (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
부칙 <2020.03.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