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학생활동
학생회
법과대학·법학부 학생회는 민주적인 운영으로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사회 의제들과 사업들을 의결,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법과대학과 법학부는 법과대학 정학생회장·부학생회장, 법학부 정학생회장·부학생회장 총 4명의 회장단이 하나의 학생회를 구성합니다.
만약,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학생회 대표 사업으로는 신입생 OT, 개강총회와 종강총회, MT, 법대인의 밤 등이 있습니다.
법지 (法誌)
법지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내 유일 언론학회입니다. 법지는 199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법과대학의 전통 있는 학회입니다.
법지는 계간지 성격의 신문으로 일 년에 총 4번 발행됩니다. 학기 중에는 일반호로, 방학 중에는 별간호로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법지는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목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지는 법과대학의 활동 및 여러 사항을 소개하고, 동문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숙법인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법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법지는 사회문화/생활과법률/판례/진로정보/인터뷰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지의 기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법 소식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지는 독자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법과대학만의 개성 있는 문화 형성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법학회
1983년 "실천하는 형법, 생동하는 학회"를 모토로 설립된 형사법학회는 법과대학 내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회로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법 중 하나인 형법에 관하여 더욱 깊이 연구, 토론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기하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형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토론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자를 통한 공부만이 아니라 실질적 학문적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키는 형사모의재판을 매회 가을에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ALSA
‘ALSA’는 아시아 법학생 연합회로,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18개국이 활동 중에 있고, 한국에서는 총 9개의 대학지부로 서울대, 경찰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그리고 숙명여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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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활동은 중앙 활동, 지부 활동, 국제 활동으로 나뉩니다.
- 중앙 활동: 국내 타 대학과 함께하는 중앙 활동에는 ALSA의 꽃인 ‘춘계·추계 학술제’, 법조계에 진출해 있는 ALSA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연 및 질의응답을 하는 ‘대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총 MT’ 등이 있습니다.
- 지부 활동: 숙명여대 지부원들과 함께하는 지부 활동에는 판례평석, 모의재판, 각종 세미나를 포맷으로 하는 ‘정기지부학술’과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진행하는 ‘조인지부학술’, 선·후배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지부 MT’ 등이 있습니다.
- 국제 활동: 다양한 국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ALSA 국제행사는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적·문화적 교류 행사로 AIMCC(ALSA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 ST(Study Trip), AF(ALSA Forum), AC(ALSA Conference) 등이 있습니다.
ALSA는 법학적 사고(Legal Mind), 폭넓은 대인관계 및 법조계 진로에 대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연합 학회입니다.
민사법학회
"사적자치 민사법학회" 2009년 신설된 숙명여대 법과대학 민사법학회는 법과대학 학우들의 민법에 관한 관심고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입학 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법 분야가 민법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민사법을 다루어 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사법학회는 민법의 기본원리이자 근대사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의미를 학회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학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활동합니다. 민사법학회에서는 판례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사법에 관한 사례를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민사모의재판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미래에 법조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가에 관한 가치의 정립과 법적인 사고(Legal Mind)를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 스스로 법에 대해 연구하고 사고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민사법학회는 학우들에게 능동적인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의 추억의 장과 지식적 함양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법학회
2010년 설립된 경제법학회(The Society of Economic Law, 經濟法學會)는 시장기구의 정상적 작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법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학습하는 학회입니다. 경제법학회는 숙명의 엘리트들이 모여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과학 사실 등 여러 배경지식을 기초로 이론 속 법리를 실제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학회원들의 법적 실무능력을 향상해 왔습니다.
경제법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수상기록을 세우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대회를 위하여 학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경제 시사이슈’ 스터디를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경연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자라면 누구나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법학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타 학과생들에게도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학회원들이 준비하게 될 경연대회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성취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법학도들은 물론,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헌법학회
헌법학회는 2022년 설립된 신생학회입니다.“국민주권 헌법학회”는 헌법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특히 모의재판의 경험을 통해 헌법실무과정을 체험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헌법학회의 대표적인 활동에는 헌법 세미나, 판례 평석 스터디, 헌법모의재판, 헌법재판소 견학, MT 기타 친목활동 등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법이자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통해 어떤 법을 배우더라도 헌법의 가치를 떠올리고 활용할 것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