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창업휴학제
학업과 창업을 유연하게 병행하며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창업휴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인정되어 안정적인 창업 도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학사팀 방문 접수
- 창업지원단 심의
- 심사 후 결과
별도 통지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업종(하단 표 참조)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창업휴학 신청서
-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교육부 창업휴학제 제외 대상
| 번호 |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유흥업 (술집, 주점, 노래방 등))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통계청 홈페이지)
문의: 02-2077-7674 | E-mail: changup@s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