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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2026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대학원) N
- 작성일 2026-03-25
- 조회수 57
- 작성자 의류학과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 2. 대 상 : 2026년도 1학기 대학원생 전체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 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 ※ 예외 : 외국인 학생 별도 강의 운영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3. 수강 기간 : 2026년 04월 1일(월) ~ 2025년 12월 11일(금)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12월 11일 23시 59분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6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를 모두 시청하고 만족도 조사까지 마쳐야 수강완료가 인정 됩니다.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2시간 인정) 5. 참여 방법
6.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sookmyung.ac.kr, 02-2077-7507) - MOOC에서 직접 이수증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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